이메일무단수집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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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무단수집거부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, 판매,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○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[일부개정 2002.12.18 법률 제 06797호]
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-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 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,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,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제 65조의 2 (벌칙)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① 제50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- ② 제50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자
- ③ 제50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